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4절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1.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법 제48조)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48조 제1항)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보, 공보에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
실효된 도시, 군 계획의 내용을 게재해 바로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체
권고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 중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에 대해
최초로 지방의뢰에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법 제48조의 2)
1) 토지소유자는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절차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 그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는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입안 신청서류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제출할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입안 신청서류
①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 현황
②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③ 해당 도시, 군 관리계획 해제 입안 신청 사유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해제 입안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②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③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④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⑤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 2 제2항,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제 입안을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체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 대상
① 시행령 제42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법 제48조의 2 제2항에 따라
해제 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② 해제 입안을 하기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 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권자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신청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
* 해제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①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②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8조의2 제5항에 따라 해제 심사 신청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3) 도시, 군 관리계획의 해제 여부 결정 기한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여부 결정 기한 :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 법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 법 제48조의2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 권고를 받은 날
▣ ‘영 제42조의2 제9항 본문’ 내용
- 결정권자는 법 제48조의2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로
이전 단계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시행령 제42조의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입안 절차 및
기한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5) 도시, 군 관리계획의 해제 여부 결정 기한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08.0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3절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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