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2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1. 개요
▣ 국토계획법에 규정해 놓은 기반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
- 2017년 12월 현재, 현행 52개 기반 시설을 44개로 감소하는 내용으로 검토 중이다.
감소요인 통합 4건, 시설폐지 1건, 세부시설 폐지 1건, 임의 시설 전환 2건이다.
① 감소요인 : 운동장+체육시설 → 체육시설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 장사시설
하천 + 운하 → 하천
폐기물처리시설 + 폐차장 →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② 시설폐지 : 유통업무 설비 중 일반물류단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③ 임의 시설 전환 :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축장
▣ 원칙적으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 다만, 용도지역, 기반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반 시설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 시설
▣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광장중 건축물 부설광장
▣ 전기공급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 재생 에너지시설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 발전 용량이 200kw 이하인 설비
▣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 따른 자가 소비용 직수입 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인화성 액화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류 저장시설
▣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일반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2) 도시지역 외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경우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공공공지, 열 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 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 공항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자기 소비용 직수입 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 도축장 중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2022.07.29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3)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3)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3) 4. 실시계획인가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고시 : 관보, 공보 1)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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