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절차
▣ 도시계획의 입안(시설관리부서)
-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 법 제25조
▣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열람(14일간)
- 지방 일간신문 2개, 시, 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법 제28조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통지
-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열람 종료 후 60일 이내 통보
▣ 관계기관 협의
- 30일 이내 의견 제시(법 제30조 제1항)
- 열람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 재공고 열람
▣ 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30조 제3항
▣ 도시계획 결정, 고시
- 공보에 고시, 일반열람, 고시일로부터 5일 후 효력
- 법 제30조 제6항, 영 제25조 제5항
▣ 지형도면 고시
- 공보, 결정 후 2년 이내, 결정 고시에 포함 고시 가능
- 법 제32조
▣ 시행자의 지정, 고시
- 시장, 군수가 아닌 경우에 해당, 공보에 고시
- 법 86조
▣ 실시계획 인가 신청
- 단위 사업을 2개 이상 분할 시행 및 실시계획 수립 가능
- 법 제88조
▣ 공고, 열람(14일간)
- 공보 또는 지방 일간신문 1개 (비용은 시행자 부담)
- 법 제90조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 계획 제출
- 관련법상인, 허가 의제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공보에 고시, 관계기관 통보
▣ 공사 완료 보고
- 준공검사 실시
- 법 제91조
▣ 공사 완료 공고
- 공보, 준공검사필증 교부(제98조)
3. 사업시행자 지정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86조, 시행령 제96조, 시행규칙 제14조
* 고시 : 관보, 공보
1)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에 관한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
2) 고시할 사항
▣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3) 사업시행자 요건
▣ 행정기관의 장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 사업시행자 지정 전 관리청 협의 : 도로, 공원, 녹지
2022.07.28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5. 도시, 군 계획시설
05. 도시, 군 계획시설
05. 도시, 군 계획시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 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절 절차를 거쳐 결정된 도시, 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물론 ’도시, 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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