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도시, 군 계획시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 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절 절차를 거쳐 결정된 도시, 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물론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민간법인이
개별법이나 건축법을 통해 설치한 시설은 기반 시설 중 임의 시설로 분류한다.
그에 반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직권 또는 개인 및 민간법인이 시설 설치를 제안해 ’도시, 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
’도시,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은 의무시설이라고 한다.
이런 도시, 군 계획시설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며
만약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도가 있다.
또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지난 다음 날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 군 계획시설은 2020년을 기준일로 효력이 상실된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의의
▣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그 입지나 규모에 따라
도시 기능과 발전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성이 강한 기반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그 입지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군 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제7호에 따르면
- 도시, 군 관리계획이란 특별,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다.
- 도시, 군 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기반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한다.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민간 등도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대적으로 급속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체계가 대부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도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절차 이행에 드는 비용, 시간 절감 필요성과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관리 측면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유사 시설의 통합 등 조치로 2018년도에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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