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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3)

by 우수맘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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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3)

 

4. 실시계획인가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고시 : 관보, 공보

1)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재원 조달방안 - 사업명, 위치,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재원조치
▣ 사전재해, 사전환경성, 문화재 등 검토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 법 제92조 제3항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의 열람
▣ 열람공고 규정
▣ 공고 방법 :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등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공고 기간 : 14일간 이상
▣ 의견제출 : 공고기일 내에 의견서 서면으로 제출

3)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 협의 기간 :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개별법에 의한 협의내용
- 사업 부지 내 국, 공유지 협의
- 사전재해, 환경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문화재지표조사 등
-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
- 토지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의제 협의
▣ 협의내용
- 도로 부분, 공원, 녹지 부분
- 기타 관계부서는 해당 법률에 해당 시 협의
※ 의제 협의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 함께 제출

4) 실시계획인가 고시할 사항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5. 실시계획(변경)인가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 재축 및 개축인 경우
▣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2) 실시계획(변경)인가 시 공고, 공람이 생략되는 사항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사업내용 변경
▣ 사업의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의 변경, 단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6. 공사 완료 공고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고 : 공보

1) 공사 완료 공고
▣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도로 : 도로과 / 공원, 녹지 : 공원녹지과 / 기타 : 인가권자
- 준공검사 의제를 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관련 서류 함께 제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완료 보고서, 준공검사 조서, 공사 완료 보고서, 설계도서, 관계부서 협의 조치 결과서, 

기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시, 도지사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바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
▣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함

2) 공공시설 등의 무상 귀속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65조를 준용
- 행정청인 경우 :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시설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 비행정청인 경우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 청취
▣ 공공시설 등기는 준공검사를 받은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
▣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를 한 인가권자는 

해당 시설 관리청에 통보

 

2022.07.29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2)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2)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 군 계획시설의 개요 (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절차 ▣ 도시계획의 입안(시설관리부서) -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 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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