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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등에 관한 규칙 (1)

by 우수맘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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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시, 군 계획시설. 5절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등에 관한 규칙 (1)

 

 

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기준 완환(규칙 6조의2, 33)

 

현황

*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용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해 다양한 시설의 융, 복합 설치가 곤란

- 도시계획시설 내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을

다기능 융, 복합시설로 전환할 필요

 

* 또한 동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편의시설로 혼재되어 규정되는 등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일관성이 결여

 

개정

* 부대, 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 부대시설 : 주시설의 기능 보조를 위한 시설로 주시설의 기낭,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 편익시설 : 시설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위해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

- 주시설의 기능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 편익시서의 면적을 전체 시설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

- 편익시설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대신 도시공간과의 조화 및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

- 편익시설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규정

 

편익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 중 특성상 주시설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부대시설로 변경

 

운동장, 공공청사 등 융, 복합이 용이한 14개 도시계획시설에 근린생활, 문화, 노유자, 운동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반시설에는 이용자 편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등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원지 등 주로 민간이 설치, 관리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복합의 모체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기능보호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부적합 시설을 제외한 후

, 복합효과 등을 고려해 산정

구분 정의 제외 시설
기능보호성 다양한 시설 설치 시 기능상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수도, 전기공급 등 에어지공급설비,
하천, 하수도 등
적합성 시설 융, 복합이 적합한지 여부
(위험시설, 혐오시설등 제외)
화장시설, 공동묘지, 도축장,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요성 개별 법령에서 이미 융, 복합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별로 허용되는 편익시설의 용도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설치, 관리 주체, 공공성 등을 고려해 선정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 복지지원을 위한 문화, 운동, 노유자시설은 14개 도시계획시설 모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주로 민간이 설치하거나 경제 기능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가 부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유해성,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허용되는 편익시설>

구분 허용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이용원, 의원, 변전소, 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5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다방, 공중전화실 등 시대 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 편익시설의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로 일괄 조정한다.

예시) 다방 휴게음식점,   식당 일반음식점,   점포 소매점

- 다만, 건축법상 용도에서 부대, 편익시설의 용도를 특별히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괄호 규정으로 특정 용도를 규정

예시)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 숙박시설(환자 및 보호자용 숙소에 한한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대시설]

*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해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해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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