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등에 관한 규칙 (1)
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기준 완환(규칙 6조의2, 제33조)
▣ 현황
*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용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해 다양한 시설의 융, 복합 설치가 곤란
- 도시계획시설 내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을
다기능 융, 복합시설로 전환할 필요
* 또한 동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편의시설로 혼재되어 규정되는 등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일관성이 결여
▣ 개정
* 부대, 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 부대시설 : 주시설의 기능 보조를 위한 시설로 주시설의 기낭,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 편익시설 : 시설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위해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
- 주시설의 기능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 편익시서의 면적을 전체 시설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
- 편익시설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대신 도시공간과의 조화 및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
- 편익시설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규정
▣ 편익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 중 특성상 주시설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부대시설로 변경
▣ 운동장, 공공청사 등 융, 복합이 용이한 14개 도시계획시설에 근린생활, 문화, 노유자, 운동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반시설에는 이용자 편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등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원지 등 주로 민간이 설치, 관리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융, 복합의 모체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기능보호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부적합 시설을 제외한 후
융, 복합효과 등을 고려해 산정
구분 | 정의 | 제외 시설 |
기능보호성 | 다양한 시설 설치 시 기능상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수도, 전기공급 등 에어지공급설비, 하천, 하수도 등 |
적합성 | 시설 융, 복합이 적합한지 여부 (위험시설, 혐오시설등 제외) |
화장시설, 공동묘지, 도축장,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
필요성 | 개별 법령에서 이미 융, 복합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
▣ 도시계획시설별로 허용되는 편익시설의 용도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설치, 관리 주체, 공공성 등을 고려해 선정
▣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 복지지원을 위한 문화, 운동, 노유자시설은 14개 도시계획시설 모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로 민간이 설치하거나 경제 기능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가 부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유해성,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허용되는 편익시설>
구분 | 허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이용원, 의원, 변전소, 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5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활동을 위한 시설(500제곱미터 미만) |
▣ 다방, 공중전화실 등 시대 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 편익시설의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로 일괄 조정한다.
예시) 다방 → 휴게음식점, 식당 → 일반음식점, 점포 → 소매점
- 다만, 건축법상 용도에서 부대, 편익시설의 용도를 특별히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괄호 규정으로 특정 용도를 규정
예시)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 → 숙박시설(환자 및 보호자용 숙소에 한한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대시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해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해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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