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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화제

7일부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과 접수.. 서두르세요..

by 우수맘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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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과 접수

 

안심전환대출이란

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준으로 주택가격 6억 원이하,

기존 대출의 잔액 최대 3.6억원 내에서 안심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하는 이유

변동금리로 많은 이자부담으로 힘든 요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만 되다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대로 상당히 높은 걸 감안했을 때 3%대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대출요건

대출자격 :

*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이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또는 미혼인 경우 단독소득

 

2. 주택시세 :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시 불가

 

3. 대상주택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소유의 1주택자만 가능, 다주택자는 조건부 가능,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1년 소득금액증명서 등

 

4. 신청기관

: 기존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로 신청

그 외 대출건은 공사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가능

 

* 신청일정 : 117~ 1118일까지

* 대출한도 : 기존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원까지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 대출만기 : 10, 15, 20, 30년 

 

대출금리 (%)


10년기간 15년기간 20년기간 30년기간
기본금리 3.8 3.9 3.95 4
청년층 3.7 3.8 3.85 3.9

 

 

필요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1년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 그 외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참조

https://ansim.hf.go.kr/sub_02.html

 

국세청홈텍스 :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www.nhis.or,hr)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www.gov.kr)

 

 

매매도 전월세도 높은 금리문턱으로 힘든 요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꼭 챙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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