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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화제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by 우수맘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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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6월부터 행정 분야 등에서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매기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에서 2000년 12월 20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12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는 나이’로 23살, ‘연 나이’는 22살, ‘만 나이’는 21살이 된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8~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만 나이를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 적용에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는데

이젠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와 체감 나이 하향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돼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땐 세 가지 방식이 섞여 쓰입니다.

여기 2005년 12월 31일 태어난 남성 A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식 나이로 치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됐고 지금은 18살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도 2022에서 출생 연도 2005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로는 17살이죠.

또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는 16살, 한국식 나이보다 2살 적습니다.

'만 나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턴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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