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가스공사, ‘에너지 절약 실천 공동이행 선언문’ 발표, 아껴 쓰면 환급해준다.
담달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준다고 한다.
12월부터 가스를 아껴서 덜 쓴 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전 세계 에너지 위기 속에서 가스공사는 국제 정세와 정책,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9년간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겨울철이 본격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의 90%를 채울 물량을 확보했다.
어제 16일, 한국가스공사가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16일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와 '에너지 절약 실천 공동이행 선언문'을 발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절약한 가스 사용량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오는 12월~내년 3월까지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대상으로 시행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난방수요가 급격히 높아질 기간에 맞춰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 사용자의 가스 사용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사용자에게도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취지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7% 이상 줄일 경우 절약한 도시가스 1㎥당 30원, 10% 이상이면 50원, 15% 이상이면 70원으로 일정량 이상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줄이면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캐시백 즉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가스공사는 "최근 EU(유럽연합)가 가스 사용량 15% 감축에 합의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불필요한 가스 및 냉·난방 사용 금지, 원전·석탄발전 수명연장 등 '가스 대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에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에너지 사용 절감의 운동으로 과거 동절기 기준으로 하여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내 난방온도 및 시간제한을 제안하고 실내외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소등하고 개인의 난방기는 사용 자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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