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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 대박 정보, '내 보험금 찾아줌' 늦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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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식.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홈텍스에 등록하면 완료...
신청 기한 : 11월 30일
신청 방법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
● 기한 후 : 23. 1. 14.까지 수정 또한 신청할 수 있다.
● 작년 참여 회사도 올해 다시 서비스 이용 신청해야 한다.
● 명단 등록 : 국세청의 엑셀 서식 또는 직접 입력방식
● 경로 : 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연말 정산자료 일괄 제공(국세청→회사)서비스→회사 신청(대상 명단등록)
● 대상자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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