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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정보

12/3 '소비자의 날', 환경을 위한 올바른 소비문화를 되새겨요

by 우수맘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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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로 추운 날입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한달은 올 한해에 대한 마무리도 잘 하시고 내년 2023년도 잘 계획세워보셨음 합니다.

 

오는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현명한 소비로 지구도 살려요.

 

소비자의 날이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이다. 

 

세계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통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97년 5월 9일 부터다.

 

행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주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가한다.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현명하면서도 지구도 지킬 수 있는, 누구나 다 알지만 실천하기 좋은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성 여부를 생각하고 구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린슈머가 되어보아요.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일회용 컵, 종이컵 등 대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컵을 사용하기.
쇼핑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함으로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기
물품구매시에는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 소비함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줄이기
배달 음식 시킬때는 필히 불필요한 수저나 나무젓가락등은 받지 않기 등등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며 가치있는 소비를 위해 소비하기 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므로서

 일상생활속에서 의미있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에 대해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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