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3절 /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 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변경 및 조정
도시, 군 기본계획상 용도별 토지 수요 면적은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면적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는 인구지표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면적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도시, 군 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 면적 중 30% 범위의 조정
▣ 도시, 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 도면을 작성해 실제 구한 결과 산출되는 면적을 반영하는 경우\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 등으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면적의 조정인 경우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에 의해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시 시정해 반영하는 경우
2.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
도시, 군 기본계획보고서 또는 도시 기본구상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 기본구상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보완이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 주거 용지, 시가지화 예정 용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도시, 군 기본계획상 시가지화용이 또는 시가지화 예정 용지의 주 용도를 지원, 보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기타 면적이 과소해 도시, 군 기본계획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착오로 누락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조정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 군 기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다음 경우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후 개발 여건의 변화로 차기 단계로 개발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 여건 또는 개발 정책상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 중 30% 범위
▣ 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 군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 단계로 변경해
이와 관련되는 시설 결정을 순연하는 경우
4. 주요 시설의 변경 및 조정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시설만 달라지고 있으므로 같은 계획의 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 선형, 형태, 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시, 군 계획시설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나간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중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동 실효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달한 해제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5. 공원 및 유원지 결정 변경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는 다음 사항의 공원, 유원지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개발허용 기준 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
▣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하는 경우
▣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 시설 면적의 10%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 시설 면적의 10%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유원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다만 10% 범위더라도
해제 규모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근린, 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분할 시행한 경우, 그 면적을 합산한다.
▣ 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면적이 조정된다. 다만, 폐지와 확장 면적이 같을 경우, 축소 변경 기준에 따른다.
▣ 종전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달한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도시공원으로의 변경. 이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변경을 포함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의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5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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