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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화제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하는 길 열린다

by 우수맘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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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시사,화제] -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계속 올라" 등골 휘는 세입자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계속 올라" 등골 휘는 세입자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계속 올라" 등골 휘는 세입자들 서현정입력 2022. 9. 28. 04:30수정 2022. 9. 28. 07:19 월세 부담에 지역 옮기거나 과외 더 구하기도 매매·전세와 달리 월세 가격은 상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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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하는 길 열린다

입력2022.09.28. 오후 2:06

 
 

집주인 체납세금 동의 없어도 열람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이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국세 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서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

집을 구한 이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집주인이 채무 체납으로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없고,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른다.

임차인의 미납 조세 열람은 연간 1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부터 임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기간 내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열람 가능 시기를 계약 이후로 정했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임대인의 미납 조세가 과도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일정 금액 이상,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실 확인되면

계약금 손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하면

보증금 보다 우선시되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앞으로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임대인이 내야 하는 당해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징수 순서를 바꾸도록 했다.

임차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국세와 보증금 간 변제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국세기본법에 반영키로 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통과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심희정 기자(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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