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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등에 관한 규칙 (2)

by 우수맘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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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등에 관한 규칙 (2)

 



2. 문화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 군 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로 추가

※ 문화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도시, 군 계획시설로 설치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해 설치하는 시설


- 공연법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가능하면 함께 설치하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고 구조, 설치 기준을 정함


3. 종합의료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 현황
* 고난도 종합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국, 해외 등에서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있으나 병원 내에 환자, 

보호자용 숙소가 없어 이용상 불편을 초래

▣ 개정
* 종합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숙박 편의 제공을 위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를 편익 시설로 

추가
- 숙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목욕장 등도 허용

* 수익시설의 난립, 주시설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환자 숙소의 면적을 병상 면적의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외에 

300개 이상의 병상 및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추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해당 병원의 입원실 총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 종합의료시설의 정의
- 당초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변경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300개 이상의 병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모두 갖춘 병원, 진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설치해야 함

*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
-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설치 가능 여부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별 

시설 기준상 종합병원은 시체실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속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은 부속용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장례식장의 의료법상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조문객들의 분향 등 장례 의식만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 같은 병원의 부속용도로 보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시체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시체실을 부속용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례 행위 등을 포함한 시설의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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