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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2030들 피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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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서울시민, '긴급대출·법률상담' 받을 수 있다
머니S | 2022.09.15 06:57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출 지원과 소송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5일 깡통전세 피해 실태 조사와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연장,
임차인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현황 조사는 이달 정부가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협업하고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깡통전세 관련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한다.
단속·사고 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도 안내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임차인이 이사나 계약 연장을 원할 때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 수 증가,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와 대출 상환이 불가했다.
서울시는 이때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최장 2년 동안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담을 지원한다.
법률 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등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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