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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 문제 해결 앱 닥터차입니다.
다들 비 피해는 괜찮으신가요?
바로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0여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각 손보사에는 오전에만 2000여대의 침수차가 신고됐다고 합니다.
그럼 침수차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가 돼야 침수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침수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의 기준은?

먼저 침수차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장마나 폭우 등으로 물에 잠기게 된 차량을 뜻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잠겨야 침수 차량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어떤 차는 바퀴만 잠겼을 수 있고, 문까지 잠겼을 수 있고 완전히 잠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침수차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

따라서 차량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내부로 물이 유입되어서 실내 매트가 젖게 될 경우 침수차로 판단하는데요.
이유는 차량 하부에 프레임과 각종 전자제어장치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다른 부분들까지도 물에 잠겼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바퀴의 3분의 1 정도까지 잠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잠기게 되면 머플러와 엔진룸, 하부에 이상이 생겨 차량 내부에 물이 유입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침수차 보상받는 법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자라면 따로 보험료 할증 없이 폭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가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의 가치로
보험 개발원 알림 광장 '차량 기준 가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자차담보와 단독사고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 선루프 등이 열려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내 차는 침수차일까? 점검이 필요한 증상

침수차의 기준은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프레임을 넘어서 물이 차는 경우를 침수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발판까지 물이 찬 경우
✓ 시트까지 물에 잠긴 경우
✓ 외부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물에 잠긴 경우
위의 세 경우에는 엔진까지 잠기진 않았지만 배선과 각종 내부 기계장치에 물이 들어가서 부식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도 빠른 시일 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엔진까지 물에 잠긴 경우

이 경우에는 전자제어장치 이상이 생겨 시동이 꺼지거나 급발진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는데도 큰 비용이 발생하고 추후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점검과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내 차가 침수 차량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거나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닥터차 커뮤니티에 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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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물난리' 럭셔리 침수차 쏟아진다...올 가을 중고차 매물 주의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강남 물난리' 럭셔리 침수차 쏟아진다...올 가을 중고차 매물 주의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 8일과 9일 서울 강남 등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며 수입차가 대거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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