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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정보

안 내도 되는, 모르고 내고 있던 지출 항목, 잘 챙겨보아요.

by 우수맘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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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모르고 내고 있던 지출 항목, 잘 챙겨보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이나 아파트 등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어쩌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 혜택들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고지서들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적십자 고지서 

매년 12월이면 나오는 적십자회비

 

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우편물로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입니다. 
적십자 회비지로를 자세히 보면 일반 지로 청구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으면 두 달 후에 독촉 아닌 독촉 같은 2차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납부 기한까지 적혀 있어서 세금 고지서로 착각해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령의 송금이기에 구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만

꼭 고지서처럼 생겨 내야만 할 것 같아 여전히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적십자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생기며

나의 정보를 한 번도 적십자에 알려준 적도,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아냈을까 싶은데요.

이는 적십자에서 적십자 조직부 8조를 들며 해당 국민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넘겨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미동의한 개인정보를 아무런 안내 없이 국가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면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적십자에서는 2023년부터 적십자 회비를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부한 국민에게만 지로를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고지서에서 안내문으로 주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과 잊을 만 하면 들려오는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좋지 않은 일에 관여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기분 좋게 회비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일부 개선에서 시행한다고 하니 앞으로 버려지는 적십자 우편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둘째. TV 수신료 

관리비에 기재되어 있는 tv수신료 항목

 

잘 몰라서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냈던 경우가 많았을 텐데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앞으로 TV 볼 일이 없다면  이 돈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TV 수신료란 공영방송 KBS가 정권 또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보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걷는 요금으로 사실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있는 항목을 보면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2500원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당장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123번 또는 1588~1801번으로 연락해서 직접 전화로 해제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동안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상담을 통해 일부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셋째.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달이라고 바로 내지 말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가능한 달은 1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9월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

1월에 수납할 경우 1년분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은 7.5% 그리고 6월과 9월은 5% 2.5%로 하반기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경유 차가 있는 분들은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 금액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월에는 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돌아오는 1월에 자동차세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모두 연납으로 신청해서 꼭 할인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22년 기준 9.15%에서 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Wetax 위택스

 

 


넷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전세나 월세등 임대를 사는 분이라면 필히 챙겨야 할 부분으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필히 돌려받아야 할 부분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에 살면서 매월 받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등 여러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조금 생소한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도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 등의

아파트 수리 보수비용을 미리 매달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으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비로 매달 주인대신 내고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할 때는 그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이 매달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금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하실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혹시 깜빡하고 챙기지 못하였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이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몰라서 못 챙기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이렇게 잘 확인하면 돈 아낄 수 있는 4가지에 대해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정말 모든 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가족분들 또는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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