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은 유튜버에게 다시 항고, 재수사 요청 예정인 구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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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의 명예 훼손 무혐의 받은 유튜버 이진호, 입을 열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11월 30일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구혜선과의 고소에 관해 이야기했다.
과거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이 붉어졌을 당시 인터넷에는
안재현과 한 여성의 신체 접촉, 외도 내용 등이 담긴 진술서가 떴고
이에 이진호는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지만,
구혜선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진호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히며
검찰이 배우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이에 이번 고소 사건의 결과를 통해 이진호는
"구혜선이 A씨한테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한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진호는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 A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 적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는 점,
"원본을 구혜선 본인만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출된 경우가 의문"이라는 점 등 방송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 이진호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수사도 오래 걸렸으며
지난 6월에 혐의 없다고 불송치를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혜선 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하였다.
그 당시에도 공개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해봐라."라는 마인드로 버텼다"고
그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배경을 밝히지는 못하는 게 나도 아쉽다.
부득이하게 말로 할 때가 있지만, 자료를 다 체크한다.
팩트이기는 하지만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송사에 휘말리다 보니 미운 감정이 들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구혜선 씨도 입장이 있을 테니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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